총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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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회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에서 본 총회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를 말한다.
제2조 위치
본 총회의 위치는 대한민국 전지역은 물론 전세계로 하며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실을 일정한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총회 헌법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한다. 또 성령으로 하나된 알찬 총회가 되기 위하여 산하에 노회와 지교회를 두며 상호 협력하여 교회 발전과 본 총회 전도사업으로 한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사역 이바지에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며 산하 노회를 총괄 지도 감독하여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규칙의 성격
본 총회의 규칙은 상위법인 본 총회의 헌법을 기초로 한 세칙으로 본 교단에 이단 침투를 막고 총회나 노회나 각 교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제2장 회원 자격
제5조 본 총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총회산하 지교회 및 각 기관 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 2. 준회원 - 목사임직은 받았으나 임지가 없는 자.
제6조(삭제)
제3장 조직
제7조 임원
총 회 장 : 1인 부총회장 : 1인 서 기 : 1인 회록서기 : 1인 회 계 : 1인 감 사 : 2인
제8조 대의원 및 상비국
1. 총회대의원(이하 '총대' 라함)      본 총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로서 각 노회에서 추천하되 목사임직 또는 장로장립 3년 이상을 경과하고 총회로부터 인준된 자로 한다. 2. 상비국 부원수 총대는 각국의 국원 자격이 있으며 공천국의 공천으로 상비국에서 섬기되 3년 이상을 할수 없다.단, 국장과 서기는 총회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4장 임원 자격과 선출방법
제9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 총회장, 부총회장      본 교단의 목사로 목사임직 10년 이상을 경과하고 본 교단에 본이 되는 자로 만 45세이상된 자로 한다.      단, 부총회장 1인은 여자 목사 중에서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있다. 2. 선출 방법      무기명 투표나 추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수 있다. 3. 기타 임원      본 총회 목사로 목사임직 7년 이상된 자로 다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고문      증경총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된다. 5. 투표, 사찰, 계표위원      총회 개최시에 투, 개표를 공정히 행사할 수 있는 자를 3-5명을 회장단이 지명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원회      총회 임원회 의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 회의록 서기로 한다. 임원회에서는 총회운영의 일반적인 사항과      정기회의 시 미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의 의장은 총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7. 회원 자격 실격 및 직무 유지    1) 담임목사가 지교회를 사임한 후 6개월 이상을 경과하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노회에서 기관 목사나 선교사로         인준하면 실격을 면한다.    2) 총회산하 기관목사. 신학교수, 교육목사, 군목(민목 포함), 사회단체 등에서 시무하는 자로 총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기관에서 시무하는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3)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 각 노회에서 일정기간 노회비의 미납이나 사고 등 노회에서 노회원으로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총회로         행정보류자로 보고하고 노회원 명단에서 제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행정보류된         목사는 3년 내에 행정보류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보류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목사직을 면직할 수가 있다.
제5장 임원의 임무 및 각국의 임무
제10조 임원의 임무
1. 총회장 - 본 총회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총회를 대표한다. 2. 부총회장 - 총회장에 협조하여 총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총회의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행정직 업무를 처리한다(공문서의 수·발신 등). 총회 제반 기획 및 행정전반을 총괄하고      총회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관장하되 총회장을 보필하여 협력하고 모든 인장을 관리한다. 4. 회의록서기 - 회의시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하고 보고한다. 5. 회계 - 총회 모든 재정출납을 주관하고 처리한다. 6. 고문 - 모든 회무에 참관하여 도와준다. 7. 감사 -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상비국
1. 정치국 - 총회와 산하 모든 정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회원 가입 및 퇴출을 관장한다. 2. 고시국 -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를 총괄한다. 3. 교육국 - 총회 산하 모든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4. 선교국 - 총회 선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5. 헌의국 - 총회 산하에서 청원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각 해당 국으로 연락한다. 6. 공천국 - 총회에 관련된 모든 인사를 공천하여 보고한다. 7. 사회복지국 - 총회 산하 사회복지에 관한 시설 및 운영을 감독하고 협력하여 보고한다.
제12조 회의 개최
1. 정기총회 - 매년 9월 2째 주 화요일부터 개최하고 총대는 총회 전 1개월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시 10일 전에 통보하고 개최한다. 3. 임원회 -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정족수
실제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헌의 사항
하회에서 총회로 헌의하는 제반 문건은 서류로 총회 1개월 전에 총회 서기를 통해 헌의국에 접수되어야 총회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6장 총회 회무와 권한
제15조 총회의 직무
1. 총회 헌법에 의한 산하교회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여 견책, 권계한다. 2. 노회를 설립, 분리, 폐지하며 구역을 정한다. 3.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한다. 4.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노회를 감독 관장한다. 5. 신학연구기관을 협력하여 발전에 도모한다. 6. 행정관리자를 관리한다.
제7장 실행위원회
총회의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두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6조 직무
1.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의 검토 및 결의 2. 총회의 주요한 사업에 과한 타당성 심의 및 결의 3. 교단의 연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의 4. 교단이나 총회원 전원에게 미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결의 5. 기타 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안건에 관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17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관한 효력
1. 총회나 임원회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안건을 실행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경우는 사후에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행한다. 3. 교계 연합사업에 관한 결의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실행위원회 의장은 필요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들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이 경우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면 사후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결의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회의 개최
1. 실행위원회는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나 총회장이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 2. 회의 결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3. 회의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안건과 장소를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실행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자격
1. 실행위원회 위원은 임직 후 7 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한다. 2. 실행위원회의 의장은 현 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회장이 유고시는 부총회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3. 회원은 총회장과 증경총회장은 당연직이 되며 교단내의 총회원들 가운데 총회를 대표할 수 있는 51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다. 4. 의장은 실행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회원 가운데서 의장 자벽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실행위원회      의를 조직할 수가 있다. 5. 실행위원이 실행위원으로서 현저하게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실행위원회 임원회의를 거쳐서 해임할 수가 있다.
제8장 연합사업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20조 연합사업위원회의 소속
총회의 효율적인 연합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산하에 연합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위원의 수
연합사업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실행위원 가운데서 의장이 자벽으로 선발한다.
제22조 의장의 선출
연합사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제23조 회의 정족수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장 재정
제24조 재정
1. 본 총회의 재정은 산하 노회 상회비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2. 산하 노회나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월납의 경우)에는 권한이 상실된다. 3. 기타 업무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하고 헌법에 준한다.
제10장 강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는 헌법에 준한다.
제11장 상벌
제25조 상벌
1. 총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는 총회장 명의로 공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를 치하한다 (임원회의 결의) 2.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회원에게는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특히 노회장이나 노회임원들이 개입된 사안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노회 자체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의에서 사건을 심의 후에 권징을 할 수도 있다. 3. 기타 제반 사항은 본 교단 헌법 권징 조례에 준한다.
제12장 부 칙
제26조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본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회규칙개정공포(제2회 총회에서 승인함)

Ⅱ. 헌법적 규칙

제1조 미 조직교회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2명이상 합심하여 기도하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는 이를 승인하고 설립예배를 주관하여 드린다.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거룩한 교제와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교인은 교회의 제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제반 경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다. 4. 성경말씀을 힘써 배우며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5. 교회의 직분자는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에 철저하고 모든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모든 일은 교인이 할 의무와 또한 권리가 있다. 1. 교인은 헌법의 순서에 따라 소원, 상소, 청원 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권리가 중지된다. 3.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예배
1. 주일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히 드려야 한다. 2. 주일예배 시에는 성례식 외에 다른 행사를 겸할 수 없다. 3.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하는 일에만 시간을 드림이 마땅하다.
제5조 학습세례, 성례
학습은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신앙상태를 점검하여 인준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세례를 베풀 것이며, 성찬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제6조 혼 상례
혼 상례는 교단 기준 예식서에 의해서 집례할 것이며, 성경에 준함이 좋다.
제7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인명부(교적부) 2. 당회록 3. 공동의회록 4. 제직회의록 5. 각 기관 회의록 6. 교회연혁 7. 교회 재산 목록 8. 각종 자료철. 기타 명부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중, 가감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증, 감 할 수 있다.개정공포(제97회 총회에서 승인함).

Ⅲ. 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 )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헌법 정치 10장 1조와 6조에 둔다.
제3조 본회의 조직은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로 파송된 장로로 한다.
제4조 본회의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 장로, 강도사, 담임전도사로 한다. 단, 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규정한 목사로만 구성한다. 강도사 및 전도사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2장 부서 조직
제5조 본회는 임원회와 상비부를 두어 회무를 처리하게 한다.
1. 임원회 노회장 1인, 부노회장 1인, 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2. 상비부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선교부, 헌의부, 공천부, 사회복지부, 규칙부, 재정부
제3장 임원자격 및 선출방법
제7조 본회의 임원 및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노회장은 본 회의 목사로서 목사임직 후 5년이 경과된 자로 본회의 본이 되는 자로 한다.단, 위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가 없을시 목사임직을 기준하여 선임자순으로 하되 노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본회의 선거방법
* 임원선거 - 무기명 투표로 하며 노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수로 한다. * 선거위원 - 의장 자벽에 의하여 5명 이내로 한다. * 각부서임원 -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 상비부 임원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원은 상비부를 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정기노회 - 년 2차 소집되며 시기는 4월과 10월 2차 주일 후 화요일에 회집되며 2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 임시노회 - 필요시에 회집한다. * 개회는 참석자를 기준하며 헌법에 준한다. * 모든 청원 서류는 1주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회기로 미룬다.
제5장 회원관리
제10조 본회의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목사회원 - 본회 산하 지교회 담임자와 선교사, 군목, 교육목사, 사회복지기관, 기관목사 등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 장로회원 - 당회의 천서를 받은 자로 한다. * 강도사, 전도사 -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와 회원의 회비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회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로부터 12월로 한다.
제7장 노회총대
제14조 노회원은 불참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제15조 연속 2회 이상 통보없이 불참시는 회원권을 상실한다. (회비 미납자도 포함)
제8장 규칙 개정
제16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노회 규칙부에서 수임하여 개정 초안을 내고 차기 노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의 개정은 총회 시에 총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한다.
제17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노회규칙을 헌법이나 총회규칙을 위반해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노회에서 개정되어 통과 되었다 해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용 규칙에 준한다.
노회규칙개정공포(제2회 총회에서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