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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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참좋은교회라고 칭한다. 제2조 (신조) 본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복음주의 정통신앙 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따른다. 제3조 (교회의 위치) 본 교회 위치는 대전시 서구 변동중로 9-15에 둔다. 현재의 위치는 대전시 서구 변동중로 9-15로 한다. 제4조 (목적)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전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기독교적 정신으로 도와주며(봉사), 사회에 기독교를 바로 알리는 일을 하는 것(교육, 계몽)을 목적으 로 한다. 제5조 (사업) 1. 전도 및 선교사업 2. 사회를 계몽하기 위한 출판사업 3. 기독 자원 봉사자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 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 운영 사업 5.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그 부대업무.

제2장 조직과 부서

제6조 (조직의 소집과 직무) 당회 및 제직회의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된 대로 한계를 정한다. 제7조 (부서) 본 교회는 예배와 교육 전도 그리고 신앙의 훈련 및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제직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제1항 예배위원회 : 영적 체험이 확실하며 성품이 원만한 직원중에서 임명하여 예배전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임무 : 1) 예배를 위한 인원동원 2)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지도와 훈련 3) 성례의 준비 4) 찬송지도와 성가대 보호와 육성 5) 각종 비품관리 및 책임 6) 헌금 수전과 안내 및 예배분위기 조성 (각부 조직 및 직무) 1. 찬양부 : 음악부는 예배의 질서를 거룩한 음악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가대를 조직 지도육성하여 일반찬송 인도 및 교회음악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임교역자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2. 안내부 : 안내부는 정중하고 질서있는 거룩한 예배의식과 경건한 진행의 효과를 위하여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안내원은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예배참석자의 안내와 그들에 대한 봉사를 담당한다. 3. 헌금부 : 예배순서의 하나인 헌금을 정중하고 질서있게 진행케 하며 모든 헌금을 정확히계수하여 교회 회계에게 인계하고 확인을 받는다.
제2항 신자관리위원회 : 사리에 밝고 예절이 바르며 겸손한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신자의 생활지도와 전도 그리고 봉사의 실천을 담당한다.
1. 새신자관리부 : 새신자 등록 및 신입교인의 보호육성을 담당하여 출석을 장려하며 제반방향을 제시해준다. 2. 심방부 :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 및 신자를 심방하여 신자의 형편을 살피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유고가정 및 전입, 퇴거 가정의 신속한 파악과 긴급 구제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담임교역자에게 보고한다.
제3항 교육위원회 : 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와 혹은 자질을 갖춘 직원 중에서 선별하여 임명한다.
임무 : 1) 주일학교 각 급별 지도 2) 교재 및 교육기구의 관리 3) 성경학교 및 수련회 개최 4) 교육적인 각종 집회의 개최 및 관리 5) 부설교육기관의 지원 및 협조 * 각부서 : 주일학교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부,장년부
제4항 운영위원회 : 교회관리 및 재정 사무에 밝은 자로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십일조와 기타 성도의 의무를 수행함에 모범적인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임무 :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재정업무에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교회사업을 뒷받침한다. 1. 재정부 : 성도의 헌금정신의 배야 및 권유와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재정청원 접수 및 재량을 보고하여 결재토록 한다. 2. 관리부 : 교회의 건물 및 비품을 적절히 보호 관리함으로 거룩한 곳임을 인식시키도록한다. 또한 교회 및 부속건물과 목사관을 관리, 수리, 보존, 난방, 방범, 관리 사찰 직무의 협조와 감독 그리고 건물의 증축 및 신축의 계획을 담당한다.
제5항 선교위원회 :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고 활동적이며 헌신적인 직원으로 임명한다.
1. 교회전도부 : 교회내외의 모든 전도활동 행사를 담당한다. 2. 군선교부 : 지역 부대내의 군종장교의 군종사병과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여 부대교회 지원과 군복음화 활동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복지선교부 : 노인 복지 및 장애우 복지를 담당 관리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당회) 당회의 회수는 당회가 정하며 당회는 교회의 전반정책과 방침의 결정과 교회의 영적발전을 위한 토의, 성례의 시행, 신자 유동 확인, 헌금 장려의 정책, 노회 총대의 파송 등 기타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검토 토의한다. 제9조 (제직회의) 정기직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회의순서 : 경건회, 회원점명, 각부보고, 접수된 안건토의, 주기도 후 폐회한다. 제10조 (각부서총회) 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 주일에 소집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당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 당회장이 이를 공포하며 모든 사업계획은 년말 공동의회 1주일 전까지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각부서회의) 월 1회 이상 각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월간 사업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당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한다. 제12조 (공동의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 해당 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기능 : 당회의 위임사항, 권사, 집사, 장로피택 선거, 교회의 중대한 사건을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재정의 원칙)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성도의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하며 어떠한 상업적 영리나 사업적인 수단은 허용치 않는다. 제14조 (헌금) 헌금의 종류 1) 예배헌금 : 주일예배시에 순서에 의하여 헌금하며 예배시 자유로이 헌금을 드리게한다. 2) 십일조 헌금 : 성도는 의무로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도록 권장하며 이로서 교회 일반 경상비로 사용한다. 3) 절기헌금 : 감사절, 신년예배, 부활절, 성탄절 등의 헌금은 특별 사업을 위해 사용토록한다. 4) 특별헌금 : 필요시에 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이 헌금은 그 목적에 사용한다. 제15조 (재정관리) 1) 수입 : 모든 헌금의 수입은 헌금 집계표를 첨부한 수입결의서를 기록하여 출납 회계가 교회통장에 보관한다. 수입결의서는 출납회계와 재정부장이 날인하고 당회장이 결재보관한다. 2) 지출 : 월간지출범위는 필요기관의 협의와 재정부장의 조정안을 당회장이 결재하여 회계가 지출한다. 3) 보관 : 모든 헌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통장명의는 교회대표자로 하고 통장은 교회금고에 보관한다. 4) 검열과 보고 : 회계장부는 당회장의 검열을 거쳐 월례 정기 직원회의시 회계가 보고한다. 5) 예산과 결산 : 예산결산의 작성은 재정부와 각부서장 연석으로 구성된 예결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6) 예산과 결산의 최종결정은 년말 공동의회에서 처리한다.

제5장 부동산 및 비품관리

제16조 (재산등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법적등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믿음교회 대표자 명의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명의로 할수도 있다. 담임교역자는 당연직 대표자가 된다. 제17조 (건물의 사용) 교회건물의 사용은 당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모든 기관의 합법적인 집회에만 사용하고 특이한 경우 당회가 결정한다. 제18조 (비품의 사용 및 이동) 모든 비품의 보관 및 관리 이동은 관리직원이 행하며 당회장이 이를 검토하여 허락을 한다.

제6장 구역의 조직

제19조 (구역조직) 전체 성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역별 조직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모여 구역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제7장 심방

제20조 (심방의 관리) 모든 심방은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와 신앙과 교회생활의 지도와 신령한 위로와 약한 자의 위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담임교역자의 지도아래 행하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안의 은혜와 평강과 화평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1조 (심방의 분류) 심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회심방 : 연중행사로 전교우 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하며 심방대원은 당회장이 명하여 지도 훈련한 직원으로 한다(년 2회 봄, 가을). 2) 구역심방 : 구역장과 구역담당 권찰이 매주 금요일에 행하고 매주일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고심방 : 구역장의 보고에 따라 유고가정을 담당교역자가 방문한다. 4) 대 심방 : 교역자의 지도아래 전직원 및 권찰로 편성하여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 특별심방 : 교회행사와 봉사 또는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특별한 권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6) 부교역자와 부원의 심방 : 부교역자와 전임전도사와 심방부원은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의하여 심방을 행하고 반드시 담임교역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장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

제22조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담임교역자 : 담임교역자는 교회의 장으로 모든 행정의 수반이 되며 교회의 복음사업을 관리하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한다. 2) 부교역자 : 담임교역자와 교회행정을 협동하되 담임교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심방과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3) 전도사 :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심방이나 교육분야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4) 음악지휘자 : 담임교역자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을 보급 권장하며 예배의순서에 있는 찬송과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한다. 5) 음악반주자 : 담임교역자와 지휘자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의 주악을 담당반주한다. 6) 행정서무 : 교회의 일반 사무관리 및 교회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 (기타 직원의 선택과 임명) 모든 유, 무급 직원의 임명은 담임교역자인 당회장이 한다.

제9장 사무와 문서에 관한 규정

제24조 (문서정리) 본 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회의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1) 사무실 : 교회행정의 질서를 잡고 사무의 신속 처리, 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사무실의 유지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관리와 보호를 위한 근원이 되어야 한다. 2) 교회문서 분류 회의록 : 당회록, 제직회의록, 각부회의록, 공동의회록 명부 : 세례교인명부, 학습교인명무, 교적부, 이명증서교부록, 이명증서접수록, 각부서임원명부, 당회원, 직원명단, 역대교역자 명부. 3) 일지 및 역사표 : 교회일지, 교회연혁, 주보철 4) 재정문서 : 각부재정장부.수입, 지출 결의서철. 재정보고서철 5) 부동산등기문서 : 일체의 등기문서는 사무실에 영구보존 되어야 한다. 6) 대장류 : 비품대장 기타 7) 기타 서류철 : 보고철 계획서, 각종행사 순서철(구역보고서, 각부 보고서) 8) 인장 : 모든 교회인장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담임교역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교회직인. 계인, 당회장인, 주일학교인, 각부서인).

제10장 부칙

제25조 본 정관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당회가 그 안을 직원회에 제출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회원의 찬성을 얻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정관은 발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6 년 2 월 21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참좋은교회 정관위원

위원장 : 담임교역자 류 칠 현 위 원 : 전 도 사 0 0 0 위 원 : 집 사 0 0 0 위 원 : 성 도 0 0 0